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보이스피싱 당했다면…'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서도 가능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또는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본인 명의의 은행·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 계좌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일괄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엔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계좌에 대해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하면서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영업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