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위한 워크숍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과 사적 접촉 오해 없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어 이제는 반부패·청렴 활동 관련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원 임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지만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현안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원장이 반부패 활동을 강조하는 데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산업 과점 체계를 카르텔 실체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 또한 바뀐다"면서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으며,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그는 "더욱이,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뿐 아니라 갑질행위와 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도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각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조직차원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감원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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