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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시, 고객센터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하세요"

계좌 지급정지,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전화 확대

/유토이미지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번에 편취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 시행되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계좌를 해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시간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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