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부터 1년간 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개인 다주택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외에도 받은 대출 원리금을 모두 합하기 때문에 DTI에 비해 한도가 제한적이다.
예컨대 연 소득 4000만원을 받는 개인 다주택자(금리 연4%, 만기 30년, 기대출 없음)가 DSR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2억8000만원이지만, DTI를 적용하면 4억2000만원까지 확대돼 한도가 1억 4000만원 증가한다.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1.25~1.5%에서 1.0%로 낮춘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출금리가 연 4.0%이고, 예금금리가 연 3.0%, 보증금으로 5억원을 받는 주택을 5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15억원에서 18억7500만원으로 3억7500만원 늘어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이달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을 가동하고,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을 한도 내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는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완화한 것으로, 그 외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림 없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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