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세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다. 시는 정부의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작년 3월부터 상생주택 사업의 대상지 공모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시는 총 35개소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 12곳을 선별해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거쳐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가 이달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중 시는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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