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1년 8개월 만에 성과
2단계 법안에 운용사 발행사 등 포함 시켜야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재발 방지 위함
국내 첫 가상자산 법안이 약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단계 법안이 통과된 만큼 2단계 법안이 빠르게 논의되어야 하고, 법안에 가상자산 발행사, 운용사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열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21년 10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친 이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예치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체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 수량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에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한층 해소됐다.
다만 투자자보호에 대한 법안만 나왔을 뿐 발행사와 운용사 등에 대한 법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 법안 논의 시 이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운용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해 피해를 일으킨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에서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 발행사와 유통사 등도 향후 2단계 입법에서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논의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관계자는 "2단계 법안 빠르게 논의되면 좋겠지만 국감과 총선이 있어 총선이 끝난 후 논의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들 역시 관련법이 나오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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