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재건축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면서 "이러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다.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이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각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기준에 충족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주민 대표자 교체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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