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7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운영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 : 오세환 의원)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조민규 의원)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발의 : 임종훈 의원),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 이선덕 의원) 등 7건, 총 12건의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와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된다.
특히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중에서,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차남준 의원, 조규철 의원, 이경신 의원, 박성만 의원, 임종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민규 의원, 최인규 의원, 오세환 의원, 이선덕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선임되었다.
더불어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안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결의안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13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의 꼼꼼한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 상반기 사업추진 중 부진하거나 추진 과정상 문제가 있는 사업을 짚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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