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은행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된다.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의 자기자본 1%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도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원화예대율규제가 처음 시행되던 시기보다 은행권 자산규모가 2배이상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원화예대율 규제는 2조원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 대출금비율인 원화예대율을 100%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외은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외은지점은 국내은행과 비교해 예금고객이 적어 본점에서 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6월부터 장기차입금 일부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이 원화예수금을 인정받는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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