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 등 10개은행·은행지주회사를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 금융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0%)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 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전년과 동일하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이 금융사들은 모두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선정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적립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말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내년도 최저 적립필요 자본수준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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