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올해는 총 4,633건에 대해 7억 5천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했다"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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