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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정부, 새마을금고 폐쇄시 인수합병해 예적금 보호…"필요시 유동성 지원할 것"

/새마을금고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일부지점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점과 인수합병(M&A)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예적금을 이전·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설이 지속되자 금융소비자들이 예적금을 대거인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6일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의 예적금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지점은 문제가 생기거나 폐쇄할 경우 인근 지점과 인수합병(M&A)를 통해 예적금을 이전하고 있다. 이용하던 지점이 폐쇄되더라도 인수합병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가 100% 모 두 보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상환준비금으로 13조 3611억원을 보관하고 있다. 상환준비금은 고객의 예적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준비해둔 자금으로,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더욱 안정적으로 예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금고 예적금의 30% 수준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지급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위기시 범정부 대응단을 통해 '컨티전시 플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컨티전시플랜이 가동되면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지급, 상환준비급 지급, 중앙회 대출지원이 이뤄진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상환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금고중앙회에서 보유한 자금을 대출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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