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자체정상화계획', 예보 '부실정리계획' 승인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1년 주기 운영
금융위원회가 10개 금융기관(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10개사를 선정했고, 해당 금융기관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3개월간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2개월간 심의해 금융위가 승인한 것이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고, 금융기관은 경영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자체정상화계획을 승인하면서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했다.
은행지주의 경우 주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안이다. 또 자체정상화수단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은 대체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시나리오상에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올해 금융위에서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는 평가·심의를 거쳐 내년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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