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원이 든다. 시는 그간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맞벌이 부부 대부분이 소득 조건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했다. 앞으로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난임자들은 총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시술별)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