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IPO신고서 정정요구 불만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최대한 변경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심사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IPO 주관사 담당자들은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건 IPO 증권신고서 심사 업무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IPO 준비 기업들과 주관사들은 금감원의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인해 정정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면서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효력발생일 직전에 정정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요구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총 38건의 IPO 증권신고서 모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며, 36건은 자진 정정 이유다.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 3회 이상 정정된 건은 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8건 중 22건(57.9%)은 주요 일정(수요예측 및 청약일)에 평균 26일의 지연(최소 7일, 최대 125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 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정 지연에 따른 시장 불만이 높은 만큼 절차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발행사·주관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수요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주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발행자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정정사항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효력 재기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횡령·배임 문제 등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 서류"라며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현황과 투자 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관사도 법상 실사의무(Due Diligence)가 엄격히 부여되어 있는 만큼 주관사 업무의 신뢰증진 차원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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