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이른바 '추가 지옥'이라고 불린다. 서비스를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많다는 뜻이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한 예비 신랑·신부의 스드메 소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식 본 계약에만 289만원의 비용이 지불됐다. 그런데 이후 스튜디오 촬영까지 진행했을 때의 추가금을 합한 총 비용은 447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본 결혼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었다.
◆기본 상품만 결제하고 추가금은 눈덩이
추가금 부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스·드·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가 필요하다. 서울 스드메 업체들은 강남 청담동 일대에 밀집해 있다. 주로 1명의 웨딩플래너가 결혼식 당일 때까지 상품을 소개해주고 결혼식 진행을 돕는다. 스·드·메의 시작은 신부의 드레스 업체 투어부터 시작한다. 웨딩 촬영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이다.
신부의 기호에 따라 3~4 곳의 드레스샵을 돌아 드레스를 입어본다. 이 때 업체 한 곳당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각 5만원이 소요된다. 웨딩플래너와 함께 미리 갈 업체를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추가금이 붙는 화려한 재질과 색상을 취급하는 수입 드레스 업체를 맨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에 간 드레스샵을 선택하면 30만원이 추가된다.
다수의 추가금이 붙는 것은 웨딩 촬영 때다. 이 때 '수모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촬영을 함께 하고 도와준다. 이 직원에게 현금으로 25만원을 당일에 지급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촬영이 길어지면 시간당 5만원이 붙는다. 결혼식 당일에도 '수모님'이 오신다.
'헤어변형'이란 것도 있다. 5~6시간 동안 이어지는 촬영 동안 신부의 머리 스타일이 고정적이면 사진이 밋밋할 수 있으니 디자이너가 주요 컷마다 스타일을 바꿔주는 서비스다. 헤어변형 디자이너를 부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3시간에 33만원 정도 소요된다. 촬영 때 소품으로 활용할 생화 부케를 추가로 시키면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후엔 앨범 제작이란 난관이 기다린다. 웨딩 촬영 때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수십 장으로 추려내 결혼 앨범에 담는 작업이다. 촬영 원본과 일부 수정본을 소비자가 받기 위해선 44만원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 스드메 첫 계약 당시 예비 신랑·신부가 구매한 것은 20쪽 짜리 앨범이었다.
사진을 수백장을 찍지만, 20쪽 짜리 기본 제공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은 많아봤자 10장 내외다. 업체는 앨범 장수를 추가할 때마다 3만3000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한 쪽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을 경우 한 장당 1만1000원의 편집 비용을 요구한다. 만약, 40쪽 짜리 앨범을 만들고 싶으면 66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60쪽이면 99만원이다.
집에 결혼 액자를 걸어 놓으려 해도 추가 비용이 든다. 액자의 다양한 프레임과 크기, 재질에 따라 10만~3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계약서엔 '결제 후 바로 편집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한 예비 신부는 "지인들이 '결혼하고 부부 싸움 할 때면 결혼식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나니, 절대 돈 들여서 앨범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신신당부를 했으나, 쪽 수도 얼마 되지 않는 앨범에 사진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업체 측의 권유를 받다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금이라는 말대로 굳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교묘하게 추가금을 내게 하는 영업 방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레스샵 투어의 경우에도 입어보지 않고 진열된 드레스 중에 고른다면,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 침해
전문가는 첫 계약 시 모든 추가금이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상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가금은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가격이다. 정당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속임수를 썼거나 허위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추가금을 업체에서 왜 요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와 관련해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 우선하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달하거나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고를 하고 있다. 사실,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사업자가 거부를 해도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해 구제 사건 내용 중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때 위법 사실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따져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결혼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결혼박람회 방문 시에는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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