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골든블루, 칼스버그 공정위에 제소 "글로벌 기업의 횡포 좌시할 수 없어"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 접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한 것이다.  이에 회사는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둘째,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는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이는 칼스버그 그룹과 ㈜골든블루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다.  

 

㈜골든블루는 앞서의 무리한 판매목표 설정 및 추가 물량 발주 그리고 위 비용 투자로 인해 손실이 지속됐으나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출한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를 감수했다. 

 

그러나,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2년 10월말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심지어 칼스버그 그룹은 2022년 10월말에도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2023년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골든블루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

 

칼스버그 한국 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ml 캔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 하에 그 동안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됐으며 결론적으로 ㈜골든블루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그 동안의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2023년 3월 7일 이후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해 아무 진척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골든블루는 더 이상 칼스버그 그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칼스버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영세 기업으로서 부득이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칼스버그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소하게 됐다. 

 

㈜골든블루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피해를 입을 또 다른 대한민국 영세 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칼스버그 그룹의 횡포를 더욱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고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을 요청하는 한편 더 이상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잘못된 비즈니스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모든 방안들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