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1200곳 대상 조사
배달앱 입점 업체, 1건당 평균 수수료 3473원…마진율 21%
숙박앱 비용 적정성 질문 62.3% '부담'…10.7% 불공정 경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애플리케이션(앱)은 배달앱과 숙박앱이었다. 이들 앱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더 많았다.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은 주문 1건당 평균 3473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 입점한 숙박업소들은 한 달 평균 90만원에 가까운 광고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120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5월22일 사이에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숫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 100곳, 네이버 100곳, G마켓 100곳이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140곳, 요기요 100곳, 쿠팡이츠 60곳이 포함돼 있다. 또 숙박앱은 야놀자 150곳, 여기어때 150곳, 그리고 패션앱은 무신사 150곳, 지그재그 50곳, 에이블리 50곳, 네이버패션 50곳이다.
조사 결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은 배달앱과 숙박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배달앱(64.7%), 숙박앱(62.3%), 오픈마켓(36.0%), 패션앱(29.0%)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배달앱과 거래시 '비용 부담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부담 42%+매우 부담 22.7%)이 전체의 64.7%에 달했다. '적정'(매우 적정 0.7%+적정 15%)은 15.7%에 그쳤다. 나머지 19.7%는 '보통'이었다.
또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월 평균 정액 광고비'는 19만1289원으로 집계됐다.
입점 소상공인들의 한 달에 지출하는 평균 광고비는 배달의민족이 24만1675원, 요기요가 17만602원, 쿠팡이츠가 9만6627원이었다.
주문 1건당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평균 3473원, 평균 마진율은 21%, 정산까지의 기간은 평균 8.3일로 나타났다.
업체별 평균 배달비는 쿠팡이츠(3741원), 요기요(3435원), 배달의민족(3386원)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19.1%), 숙박앱(11.8%), 오픈마켓(11.1%) 순으로 나타났다. '명목 판매수수료율'이란 계약서, 약관 등에 명시한 정률 판매수수료율을 말한다.
다만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어 이번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 배달앱 입점업체는 배달대행 업체 이용료(배달비)를 소비자와 분담하는 구조다.
숙박앱 입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적정성을 묻는 질문엔 62.3%가 '부담'(부담+매우 부담)간다고 답했다. '보통'은 19.7%, '적정'(매우 적정+적정)은 18%였다.
또 응답 소상공인의 10.7%는 지난해 숙박앱과 거래하면서 불공정 또는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비용부담 과다하나 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움(78.1%)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 이용 강요(37.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광고노출 범위 변경 축소(28.1%) ▲계약서 또는 약관 서면 불완전 교부(25%) 등이 주요 이유였다.
숙박앱 입점업체들이 한 달에 부담하는 평균 광고비는 89만9110원에 달했다. 야놀자가 96만4366원, 여기어때가 83만3390원이었다.
숙박앱의 명목 판매수수요율은 11.8%로 집계된 가운데 야놀자가 12.4%, 여기어때가 11.2%였다.
판매가에서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픈마켓이 평균 7%, 패션앱이 평균 2.9%로 조사됐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외에 최소한의 법적 규율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한다고 응답한 입점업체의 비율은 숙박앱(78.7%), 배달앱(77.3%), 오픈마켓(77.0%), 패션앱(71.3%) 순이었다.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손성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분야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 관련 애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올해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향후 숙박앱과 패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자율규제 이행 등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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