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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악취 주범인 '정화조 냄새' 잡는다

정화조 악취 조사./ 서울시

서울시가 도시 악취의 주범인 정화조 냄새 잡기에 나선다. 100여개 민원다발 지역의 악취등급을 차상위등급으로 올리고 악취관리범위를 상대적으로 악취가 덜한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확대한다.

 

9일 시는 "정화조 악취저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라며 "지속적인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통해 민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악취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 증대로 악취 개선 요구가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민원 접수창구인 '응답소'에 들어온 하수 악취 민원은 2016년 2634건에서 2017년 2051건, 2018년 1983건, 2019년 1833건, 2020년 1660건, 2021년 1653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작년 192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시는 민원과 상주·유동인구(건물 규모, 지하철역 이용객, 도심 명소)가 많은 103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하수관로 악취등급을 2등급으로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내 741개 소구역 가운데 특별관리구역을 제외한 638개 지역은 악취등급을 3등급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하수관로 악취등급은 공기 중 황화수소농도(ppm)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을 초과하면 가장 나쁜 5등급이 매겨지고, 1ppm 이하면 최상인 1등급을 달성하게 된다.

 

시는 악취 해소가 시급한 우선사업대상지역(동대문역 포함 25개소)에서 맞춤형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자치구별 사업비를 배정했다. 총 투입 예산은 60억원이다.

 

악취발생 원인인 정화조를 점검한 후 연내 정화조와 하수관내에 다양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세정한다. 이어 내년 3월 25개소에서 악취를 조사해 목표 등급 달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악취저감장치 설치 대상을 자연유하식 정화조로 확대한다. 서울시내 정화조는 옅은 악취가 나는 자연유하 방식(97.4%)과 강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강제배출 방식(2.6%)으로 나뉜다. 자연유하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한다.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적으로 퍼지게 된다. 강제배출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에 있어 정화조에 일정량의 오수가 모이면 동력이 강한 펌프로 이를 강제 펌핑해 하수관로로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하수 악취가 풍긴다.

 

하수 악취 관리 범위를 기존 강제배출식 정화조에서 자연유하식 정화조로 넓히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랑구 10개소 대상지에서 정화조 여과층과 배출구 사이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연유하 정화조 실증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복합악취농도는 30.9OU/㎥에서 6.3OU/㎥로, 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농도는 5.3ppm에서 1.0ppm으로 각각 약 80% 가량 줄었다.

 

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 631개소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설치비 분담 비율은 시 40%, 구 40%, 소유자 20%이다. 향후 서울시·자치구·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후 설치 대상과 설치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 하수도처리 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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