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참여업체 25곳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키즈카페 인증제는 안전·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카페로 지정해 아이와 양육자, 사업주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인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올 9월 초와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는 구입할 때 20% 할인 혜택이 있고, 결제시 평일 입장료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업체 모집 공고는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7월 17~20일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니, 민간 키즈카페 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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