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견 장례 대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견 장례 대행은 반려동물의 장례부담을 덜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다. 시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사체 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의 동물장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사체와 동행해 동물 화장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는 장례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자택으로 찾아가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수습하고 일정 기간 냉장 보관한 후 경기도의 동물화장장으로 이송해 화장한다.
장례대행 서비스 관련 사항은 한국동물장례협회의 산하기관인 한국동물장례문화원(02-6338-0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반려견 장례대행(수습·보관·이송) 비용은 서울시가 내고, 화장 등 기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원 업체 6곳(▲21그램 경기광주점 ▲러브펫 ▲포포즈 경기광주점 ▲마스꼬다휴 ▲포포즈 김포점 ▲포포즈 양주점)은 마리당 화장 비용의 5만~7만원을 할인해준다. 동물장례 대행 비용은 통상 5만~7만원이며, 반려견의 화장은 무게에 따라 20만~55만원이 든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생명 존중 문화 함양과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