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의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상승하면서 보험 지급 여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경과조치는 보험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전사적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방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RBC)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보험회사의 K-ICS 비율은 219.0%로, 2022년 12월말 대비 13.1%포인트(p) 상승했다.
K-ICS는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자본건전성 평가 제도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를 나타냈다. 경과조치 이전의 K-ICS 가용자본은 244조 9000억원으로, RBC 가용자본(139조 7000억원) 대비 105조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와, 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의 가용자본 인정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과조치 이전의 K-ICS 요구자본은 123조 6000억원으로, 2022년 12월말 RBC 요구자본(67조 9000억원) 대비 55조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신뢰수준 상향(99.0→99.5%)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경과조치로 인해 K-ICS 비율은 20.9%p 상승하면서 보다 안정된 상태로 유지됐다. K-ICS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은 233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가용자본은 경과조치 이후 247조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잠재 위험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들은 매분기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실적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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