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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 지원' 가능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의 제도 손질로 앞으로는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