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 2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거쳐 감독지침, 개정안 공표·시행 예정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발행자도 디지털자산백서(WhtePaper)에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사업모형, 가상자산의 수익인식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 혹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받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의 ▲회계처리 방안 ▲주석공시 의무화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상자산발행자는 회계처리시 수익인식시점을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한 이후'로 잡는다.
가상자산의 경우 의무완료 시점이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플랫폼 내에서 재화 용역 이전 등 단계적 의무가 존재한다. 계약당시 제시된 의무까지 완료해야 수익을 잡을 수 있다. 의무를 완료하기전 대가를 수령했다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상품기준서(K-IFRS) 부합여부에 따라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경제적 통제권에 따라 재무제표의 자산·부채로 인식한다. 경제적 통제는 ▲사업자와 고객간 사적계약인지 ▲가상자산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규정인지 ▲사업자의 고객위탁 토큰 관리 보관 수준 등으로 구별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통제권과 함께 국제동향을 감안해 재무제표 인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석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가상자산발행자는 디지털자산백서(WhitePaper)에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사업모형,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 공시의 신회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보이용자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알기 어려웠다. 가상자산 발행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은 보유정보 및 기중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약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사업자, 회계법인등을 만나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이를 10~11월 공표 시행할 방침이다.
회계처리 방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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