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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자수하면 감형"

경찰청·금감원,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기간 운영
전화금융사기 제보자 '보상금'

/유토이미지

오는 12일부터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통신사, 금융기관, 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 협업해 자수·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대한 자수 기회를 제공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구제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가담자가 자수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현지에서 즉각적인 자수·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자수·신고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 ▲악성앱 ▲개인·신용·인증정보 등 불법유통, 미끼문자·ARS 발송행위, 대표계정 생성 등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인이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때도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수·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안내 AI(인공지능)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전화금융사기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영업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9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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