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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주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법안 발의..."韓 수많은 이지안 편안함에 이르도록"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 김주영 의원실

이 법이 통과되면, tvN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아이유)은 직장에서 편안함에 이를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나이·국적·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인권의 기본원칙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독일과 일본 등도 해당 원칙을 담은 법이 입안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을 단순 동일 사업장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이나 유사한 직무 또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술 등 작업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해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의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고용이 불안한 건설회사 파견직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주인공 이지안(아이유)의 처절한 삶을 그려내 시청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앞서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고용이 불안한 건설회사 파견직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주인공 이지안의 처절한 삶을 그려내 시청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등 재판부는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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