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고,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전직 양평군 공무원들이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인터체인지(IC·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교차하지 않으면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 설치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평군민의 숙원인 IC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6번 국도에 있는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양평 군민의 숙원사업인 IC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나, 전임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나 이번에 변경된 강서면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 건설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의사결정과정이 정부에서 바뀌고 변경됐다. 그 과정이 투명한 것인지, 무리한 특혜가 없는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종합평가(AHP)를 해서 0.508로 통과했다. 기준을 겨우 맞췄다"면서 "통과 이유를 보면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6번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 망 확보, 서울 양평군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토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누가 했는지 답을 주면 된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변경된 노선이 이렇게 좋은 노선이고 경제력 있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왜 기존 노선으로 예타 조사를 추진했나. 기존 노선으로도 겨우 통과했다. 대안 노선으로 제출된 것으로 예타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오는 17일 국토부 현안질의를 앞둔 추진위 위원들은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으로 백지화를 시켜놓고, (국토부) 1차관, 2차관을 보내놓으니 가장 기초 자료도 내놓지 않는 등 행패가 오만방자하다"며 "이런 식으로 맹탕 상임위를 만드려 한다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맹 의원은 "국토부가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에 예타 조사가 통과됐고, 2022년 3월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지난해 5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6월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7월에 원 장관이 취임했다"며 "7월 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 의견을 조회하고 올해 초 양평군에 (변경) 노선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다. 이런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결정주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라고 부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