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에서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 조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압구정 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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