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금년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501억원이다.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작년보다 4만2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379억원(-13.9%)이 줄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282억원), 송파구(2056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4억원)였다. 도봉구(246억원), 중랑구(319억원)가 그다음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ETAX 홈페이지, STAX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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