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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버스 요금 300원·10월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12일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는 8월 12일부터 기본요금이 300~700원 오르고, 지하철은 10월 7일 이후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이번 심의로 버스·지하철의 기본요금이 상향 조정되나, 수도권 통합 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당초 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을 모두 300원씩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버스 요금만 한번에 올리기로 했다. 지하철 요금은 올 하반기 150원 인상하고, 나머지는 1년 뒤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심야버스 요금은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올해 1250원에서 150원 올린 14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올리면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달하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 요금은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버스는 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된다.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같은날 오전 3시 이후부터 오른 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요금이 인상된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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