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14일부터…금리 낮추고, 보증비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특례운용)을 14일부터 시행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를 적용해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은 1000억원 규모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해 기존 가산금리 4.77~5.94%에서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은 0.8%(올해 말까지는 보증료율 0.6% 적용)로 우대 적용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은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계속되는 복합위기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부담할 금융비용이 36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재창업 특례보증'도 지원대상을 추가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인정키로 했다.
기존엔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제조업→도·소매업) 기업만 가능했지만 여기에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업종 전환(종목 변경) 기업(중식 음식업점 →일식 음식업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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