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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여름휴가철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신속대응체계 구축

#평소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A씨는 최근 해외구매 승인내역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구매내역을 확인하려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클릭과 동시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고, 저장돼 있던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출 승인 계좌이체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신속대응체계를 활용한 신종사기 수집·전파 체계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는 ▲카드사 콜센터 ARS 가장 ▲해외결제 문자메시지 빙자 ▲가족 납치, 상해등을 빙자한 금전요구 ▲유튜브 이용 은행 사칭 ▲카카오톡 이용 은행 사칭 ▲택배회사 또는 정부정책 사칭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빙자 사례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계약서) 등을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설치 또는 URL 주소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악성앱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금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앞서 금융위는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출금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계좌가 지급 정지 돼 출금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거래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곳과 영업점 1만7934곳과 함께 신종 사기수법을 수집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 협회와 중앙회 사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한다. 사기가 발생한 경우 실시간 소통을 통해 전 금융권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신종사기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사기수법의 내용, 사안의 시급성 및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유형별(신속전파, 금융권 공동대처, 종합대책수립 등)로 신종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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