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잃거나 버리는 개가 없도록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됐다. 2개월령 이상의 개와 함께 사는 사람은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 가족 부담 경감, 동물등록률 제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영암군이 나선 것.
반려견 동물등록비는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지원한다. 동물판매업 등 업체의 반려견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반려 가족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 형태의 동물등록을 마친 다음, 영수증과 보조금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영암군의 지원 정책에 대한수의사회 영암군지부도 화답하고 나섰다. 최근 동물등록 비용을 5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반려 가족들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등록과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청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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