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년간 4878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신혼부부학교' 운영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자 지원도 연 3.6%에서 4%로 늘렸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신혼부부들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수혜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부부와 예비부부로,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금(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부부를 위해 공공예식장을 확대한다.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에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 공공시설 24곳이 예식장으로 개방된다.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https://familyseoul.or.kr/wedding)이나 전화(1899-215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재무교육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도 운영한다. 시는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 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위한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거주지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신혼부부학교를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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