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고 운영 실태를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울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달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가 발생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벌이고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청산이 늦어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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