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0곳 중 4곳에서 재무사항 기재와 관련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미흡 비율은 전년 대비 3.4%포인트(p) 상승하면서 금감원은 투자 판단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말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총 2919사를 선정해 재무 사항을 점검한 결과 1163사(39.8%)에서 사업보고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재무사항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919사(주권상장법인 2459사·비상장법인 460사) 중 1163사(39.8%)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비율은 전년(990사, 36.4%) 대비 3.4%포인트(p) 상승했다.
금감원은 이는 점검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11개→14개)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항목을 제외한 미흡 회사는 총 981사로 전년 대비 2.8%p 하락했다.
시장별 미흡비율은 ▲코넥스(88사, 67.7%) ▲코스닥(685사, 43.3%) ▲비상장(195사, 42.4%) ▲유가증권(195사, 26.1%)순이었다. 회계감사인의 변경(9.7%), ▲재고자산 현황(7.6%)이 뒤를 이었다.
주요 미흡항목은 ▲회계감사인 명칭·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재고자산 현황 등이었다. 대부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기재 강조 사항을 보고서에서 빠뜨렸다.
비재무사항에선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을 기재해야 함에도 단일부문으로 오인하게끔 통합 기재,유동성이 부족한 회사가 이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 및 개선계획을 미흡 기재, 부외거래(우발채무·채무보증·라이선스계약·소송 등) 현황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해야 함에도 참조 표시하거나 일부 누락 등이 드러났다.
회계감사인의 변경 관련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점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미흡회사는 283사로 확인됐다. 실질미흡 비율은 30.7%로 모든 점검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정기보고서 외 공시 서류를 검색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감사의견 변형 여부, 계속기업 불확실성 포함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회사의 매출액을 포함한 손익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점검 결과로 2022년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공시서류를 확인해 정정사항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 120개(유가 60곳, 코스닥 60곳)를 선정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회사 선정은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100위 내 상장사 중 최근 MD&A 미점검 회사와 형령·배임, 최대주주 잦은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 여부 등을 고려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0일 공시설명회를 열고,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을 기업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공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공시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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