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초안이 공개됐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기(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현행 증권제도를 바탕으로 분산원장을 장점을 수용해 다양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4개월간 준비한 입법안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은 권리 내용, 권리자 등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증권의 내용을 종이 등에 기록한 '실물증권'과 디지털로 기록한 '전자증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분산원장기술을 증권의 전자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수영 과장은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좋은 분산원장이 있어도 증권계약의 권리추정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에 기재된 권리를 적법하게 추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도 담았다.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이 금리상승과 경기하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다"며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될 STO의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고 규제를 만들며 타 법과 정합성을 이뤄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할 계획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STO에서도 투자자보호 장치 등이 충분히 마련되고 동시에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이룰 수 있는 법률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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