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이달 26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 분야 창업 및 주택 마련을 지원해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3년 1·2차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전남도 내 시군구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62명에게 176억 원(창업자금 158억 원, 주택구입 18억 원)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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