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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거래 中企 수수료·마진 살펴보니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900곳 대상 '유통거래 실태조사' 실시

 

'특약매입·임대을' 판매수수료, 백화점 21.3·대형마트 18.7%

 

거래비용 부담정도 '보통' 답변 많아…대금정산기간 20일 '훌쩍'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백화점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를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판매수수료율이 지난해 평균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이 22.9%로 가장 높았고, 현대백화점이 19.3%로 가장 낮았다.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율(특약매입·임대을 기준)은 18.7%였다. 홈플러스(19.8%), 롯데마트(19.7%), 이마트(18%), 하나로마트(17%) 순이었다.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백화점이 26.7일, 대형마트가 23.9일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먼저 백화점 입점업체의 경우 백화점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10% 미만이 34.4%로 가장 많은 가운데 100%도 25.6%에 달했다. 10~25% 미만은 20%였다.

 

백화점과 직매입 거래시 기업들의 평균 마진율은 23.9%로 집계됐다.

 

AK플라자(25%), 신세계백화점(24.3%), 현대백화점(24.1%), 갤러리아백화점(23.3%), 롯데백화점(21.8%) 순으로 평균 마진율이 높았다.

 

'직매입'은 팔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 백화점, 대형마트가 떠앉는 방식이다.

 

'특약매입'은 못판 제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한 뒤 향후 판매수익을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납품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을'은 매장을 임차한 입점 기업에게 일정률의 임대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 비중(84.3%)이, 백화점은 특약매입 거래 비중(63.3%)이 각각 높았다.

 

백화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정도에 대해선 '적정' 의견이 40%로 '부담' 의견(13.4%)보다 많았다. '보통'이란 답변은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백화점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또는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98.8%의 기업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는 2건 중 1건이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 강요'였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매출 비중이 '100%'란 답변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0% 미만'(21.8%), 10~25% 미만(15.8%)이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들의 평균 마진율은 18%였다. 롯데마트(20.1%), 하나로마트(18.3%), 이마트(17.3%), 홈플러스(16.4%) 순이었다.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에 대해선 '적정'이 36%, '부담'이 31.5%로 비슷했다. '보통'도 32.5%였다. 또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2.3%로 백화점보다 다소 높았다.

 

불공정·부당행위 종류로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와 '판촉 및 세일행사 파견강요'가 대부분이었다.

 

중기중앙회 손성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및 상생 노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기중앙회는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비용부담 개선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자유의견 중에선 '근무시간 단축'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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