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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경영진 외 직원까지 회계부정 포함…내부감사기구 알려야

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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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부감사인은 경영진과 지배기구 외에도 직원개인에 의한 회계부정까지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이 있을경우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회계부정이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회계부정 의미를 구체화 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명확히했다. 통보대상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이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없어 통보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회계부정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금융위원회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제시했다.

 

예컨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아 제외된다.

 

외부전문가는 회계법인·법무법인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부정 조사결과도 보고양식에 맞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의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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