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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영양지점, 영양군 관내 불법 전봇대 설치…토지 소유자 승인 없이

영양군 관내 불법 전봇대 사진

지난 한전 불법 전봇대 설치 제보받고 현장을 방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전봇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한전 담당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만 한 채 민원을 해결할 의사가 없었다.

 

한전의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고 민원으로 인해서 전주를 옮기는 비용으로 10년간 1조 13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한전 경영악화에 일조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연락처 확인 곤란 등 여러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불법 전봇대를 설치하는 게 관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 관행이 잘 못 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절차 표준화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입암면 흥구리 산에 설치된 불법 전봇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 승인도 없이 불법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시 도마에 오른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일이다.

 

토지 소유자는 만일 시정이 안될 경우 행정 소송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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