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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

 

◇박임출 지음 | 384쪽 | 율곡출판사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7년이 경과됐으나 시장참가자들은 여전히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미흡한 실정이다. 종전 예탁제도와 비교해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혹은 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판 '전자증권법의 이해'는 전자증권의 발행이 의무화된 발행인에게 필요한 실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전자등록 인프라의 근간인 고객계좌부와 복층구조의 현행 계좌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예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명식 비상장사채 등 최신의 동향까지 보완했다.

 

저자 박임출 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감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과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역임했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자리를 옮겨 예탁결제본부장,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관련 분야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전자등록제도와 전자증권제도 등 개정된 전자증권법의 내용을 13장에 걸쳐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설명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도의 핵심은 고객계좌부에 전자증권의 법률관계를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증권의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제도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표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2000여 개의 다양한 계좌관리기관이 마련해야 할 고객계좌부가 구체적·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계좌관리기관 사이에 전자증권의 대체 등록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권리자와 권리관계를 전자등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증권 소유자로 증권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아닌 발행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관계를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행위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전자증권법에 고객계좌부의 형식이나 구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고객계좌부는 다른 투자자계좌부 등과 구별되는 특정 장부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일을 전후해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에 비춰 자본시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비판적 논의와 더불어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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