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에 현장지원팀이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상담 후에는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면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일대일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서비스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결 처리한다.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문 민간기관을 공모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시는 심의를 거쳐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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