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을 손질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던 대상지 면적 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가로 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시는 "노후도·동의율 등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무리하게 구역을 넓혀 토지면적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에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 구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에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사전검토 후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입안 제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해 제도를 손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요건이 추가돼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을 빚는 일이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시는 입안 제안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바뀐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지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서 3만748호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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