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외국인 고용기업 57% 외국인근로자 부족 호소...대한상의, 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대한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10곳 중 9곳이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이다. 응답기업이 고용한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 근로자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족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을 꼽았다.

 

이상택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올해 11만명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회원업체들의 인력갈증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겠지만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을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잦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드러났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있다'고 답했다.

 

기업이 근로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에 나섰다고 기업들은 전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금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외국인력인 숙련기능인력(E-7비자) 관련한 건의도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외국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감소와 도심 인구집중화로 인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5일 수도권 등으로의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제도를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실시해 오는 9월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