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가 침수차를 피할 방법을 안내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침수차가 대부분 폐차 말소되고, 유통되더라도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됐다고 18일 설명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기는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동차 인도일 90일 이내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침수차인지 모르고 살 수 없다는 얘기다. 개인 직거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연합회는 때문에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에 중고차를 사라고 당부했다.
그래도 믿기 어렵다면 성능 점검 기록부와 사고 이력 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침수 사고는 무조건 이력이 남고, 자동차관리법상 전손 침구는 폐차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침수차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계약시 침수차가 아님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딜러가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면 100% 환불된다.
연합회는 딜러사에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해 정식 딜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국장은 "침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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