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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만, 민주당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특별히 이견을 밝히는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회기를 소집해 방탄 국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는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설득하고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으나,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일치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직후, 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하는 의원 30여명이 특권을 내려놓자는 입장문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이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체포동의안이 정당한 영장청구인지는 향후에 영장청구가 있을 때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공식적인 추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혁신위도 의원들의 결정에 입장문을 냈다. 혁신위는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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