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D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했다.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해 보낸 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했다. D씨는 약 1개월 후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지만 이는 연 이자율 900%에 해당하는 수준에 달했다.
#. C씨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원불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출 담당자는 "신용상태상 대출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업자를 만들고 구매내역이 있으면 구매내역의 80~100% 정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C씨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상담을 통해 피해를 모면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부업체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등을통해 "신용소득·직업과 상관없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불법 대부업체 이용을 멀리하고,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금감원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체는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를 일치시키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문의 후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임을 확인한 후 대출을 문의했지만,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면 응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해야 하며 불법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유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넷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와 SNS 등에는 개인정보를 남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섯째, 신체사진 또는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불법 초과분은 물론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고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곱 번째,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고 타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불법 대부업체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아홉 번째, 대출을 받은 후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녹취와 SNS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단속,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10가지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불법사금융에 대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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