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같은 비리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집중 감독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허위·가공계약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발생했으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내부감시가 소홀하였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먼저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 채결로 펀드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가공 계약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가족법인 명의 등을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더불어 공사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이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또한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자문료를 수취했다. 아울러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나 투자예정 기업의 내부정보 등을 얻은 뒤,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나 투자예정 기업에 선행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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