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페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아·유기 살해를 저지른 자는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받는다. 형법 개정안은 재적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알리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최근 이른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유령아동'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 사망은 249명이고, 수사 중은 814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시신 유기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이 법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방금 제가 발의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하는 법률안이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7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명의 동등성, 특히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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